스타트업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과 브랜드, 즉 지식재산권(IP)입니다. 외주 개발, 공동개발·MOU, 투자, 라이선스 계약서에 IP 귀속과 사용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회사가 돈을 내고 만든 결과물의 권리가 외주사에 남거나 핵심 기술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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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인력과 예산이 빠듯해 계약서를 상대방 양식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 실사 단계에서 "이 핵심 기술은 정말 회사 소유인가요?"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 투자가 지연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맺는 대표적인 계약 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조항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과 동시에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된다"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물(파일, 장비)의 소유권과 그 안에 담긴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디자인의 저작권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쪽(외주사)에 남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한다"처럼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외주사가 원래 보유하던 라이브러리·기술까지 넘어가면 외주사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기존 보유 기술은 제외하고 사용권을 준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계약 유형별 IP 체크포인트
계약 유형 | 꼭 확인할 IP 조항 |
|---|---|
외주 개발·용역 | 결과물 저작권 귀속, 소스코드·설계자료 인도, 기존 보유 기술의 구분과 사용권 |
공동개발·MOU | 공동 결과물의 지분 비율, 각자의 실시·사용 범위, 특허 출원 주체와 비용 분담 |
투자계약 | 회사의 IP 보유에 관한 진술·보장, IP 처분·담보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
라이선스(실시권) | 독점·비독점 여부, 지역·기간, 로열티, 개량기술의 귀속, 계약 종료 후 처리 |
IP 양도(매매) | 양도 대상 권리의 특정, 등록 명의 이전,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임직원·협력사 | 직무발명 승계 규정, 비밀유지, 퇴사 후 경업금지의 합리적 범위 |
3. 공동개발과 MOU에서 특히 조심할 점
대기업이나 다른 스타트업과 공동개발을 하면서 "성과물은 공동 소유로 한다"고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이 공유되면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99조).
공동저작물의 저작권도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8조).
결국 한쪽이 반대하면 사업화나 투자 유치가 막힐 수 있으므로, 분야별 실시 범위, 제3자 라이선스 조건, 출원 비용 분담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밀유지·IP 조항은 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4. 투자계약과 IP 실사
투자자는 회사가 핵심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 직무발명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직원 발명, 외주사에 저작권이 남은 소스코드는 실사에서 대표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핵심 특허·상표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임직원 직무발명에 대해 근무규정이나 계약으로 승계 절차를 마련(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 포함)
외주 결과물의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소스코드 확보
투자계약의 IP 진술·보장 조항이 실제 상태와 맞는지 점검
5. 라이선스와 IP 양도, 무엇이 유리할까
구분 | 라이선스(실시·이용허락) | 양도(매매) |
|---|---|---|
권리 보유 | 권리는 그대로 두고 사용만 허락 | 권리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감 |
수익 구조 | 로열티로 지속 수익 가능 | 일시금으로 대가를 받음 |
주의할 점 | 독점 여부, 개량기술 귀속, 종료 후 재고 처리 | 양도 대상 특정, 등록 이전, 이후 회사의 사용 가능 여부 |
특허의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독점 라이선스를 받는 쪽이라면 등록 절차까지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업 계획과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주 개발비를 다 냈는데 저작권이 외주사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으므로, 저작권 양도 조항이나 별도 양도 계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개발한 기술은 당연히 회사 것 아닌가요?
A2.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지만, 발명은 직무발명이라도 회사가 승계 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무규정이나 계약에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MOU에도 IP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A3. 네. 협의 과정에서 기술 자료가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유지와 함께 협의 중 생긴 아이디어·결과물의 귀속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공동 창업자 개인 명의로 된 특허를 회사로 옮기려면요?
A4.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 여부와 세무 처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계약서 검토와 함께 특허·상표 관점의 쟁점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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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기술과 브랜드가 곧 회사의 가치인 스타트업일수록 계약서의 IP 조항 한 줄이 투자와 사업화를 좌우합니다. 서명 전에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계약 조항과 특허·상표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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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