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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소프트웨어·앱 개발 계약서, 작성·검토 시 꼭 확인할 조항

프로그램·앱·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거나 맡을 때 분쟁이 잦은 지점은 과업 범위, 검수, 저작권, 하자보수입니다. IT 용역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과 문구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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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19, 2020
[기업법무] 소프트웨어·앱 개발 계약서, 작성·검토 시 꼭 확인할 조항
Contents
1. 과업 범위: 개발 명세서를 계약서에 붙이세요변경 절차도 함께 정하기2. 검수: 기간·기준·불합격 시 처리3. 저작권·소스코드: '소유권 이전'이라고만 쓰지 마세요4.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구분하세요5. 오픈소스·제3자 권리 보증6. 대금·지체상금·해지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대부분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와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해서 생깁니다. 개발 명세서, 검수 기준, 저작권·소스코드 귀속, 하자보수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앱, 사내 시스템 개발처럼 IT 용역 계약은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개발 도중 요구사항이 계속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품 계약보다 계약서에 정해 둘 것이 많습니다. 발주하는 회사와 개발사 모두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과업 범위: 개발 명세서를 계약서에 붙이세요

"쇼핑몰 앱 개발"처럼 한 줄로 적힌 계약서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기능 목록, 화면 구성, 지원 기기·브라우저, 성능 기준, 연동할 외부 서비스 등을 개발 명세서(요구사항 정의서)로 정리해 계약서의 별첨으로 붙여 두세요. 명세서는 나중에 검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변경 절차도 함께 정하기

  • 요구사항 변경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요청하고 합의한다.

  • 변경으로 늘어나는 기간과 추가 대금은 합의 후 진행한다.

  • 합의되지 않은 추가 작업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수: 기간·기준·불합격 시 처리

대금 지급과 하자보수 기간이 모두 검수 시점과 연결되므로, 검수 조항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 검수 기간: 납품 후 며칠 안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는지

  • 검수 기준: 별첨 명세서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 불합격 시: 보완 기간과 재검수 절차

  • 간주 검수: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개발사 입장에서 중요)

개발 계약서에 꼭 넣을 5가지

3. 저작권·소스코드: '소유권 이전'이라고만 쓰지 마세요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든 사람(개발사)에게 생깁니다. 대금을 다 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과 동시에 결과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만 적으면, 저작권까지 넘어가는지 단순히 사용할 권리만 주는지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식

내용

이럴 때 적합

저작권 양도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이전

자사 핵심 서비스, 향후 직접 수정·확장 예정

공동 소유

양측이 권리를 함께 보유, 이용·처분 방법을 별도 합의

공동 개발, 양측 기술이 함께 들어간 경우

이용 허락(라이선스)

권리는 개발사에 두고 발주자에게 사용권 부여

개발사의 기존 솔루션을 맞춤 적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수정·개작할 권리)도 함께 넘긴다고 명시하세요. 특약이 없으면 이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아울러 소스코드, 설계 문서, 계정·서버 접근 정보를 언제 어떤 형태로 넘기는지도 적어 두어야 유지보수 업체를 바꿀 때 곤란하지 않습니다.

4.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구분하세요

  • 하자보수: 명세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를 고치는 것. 검수 후 일정 기간(예: 6개월~1년) 무상으로 보수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지보수: 기능 추가, 운영체제 업데이트 대응, 서버 관리 등. 보통 별도 계약과 월 비용으로 정합니다.

  • 교육·인수인계: 관리자 기능 사용법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범위를 정해 두면 좋습니다.

5. 오픈소스·제3자 권리 보증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나 외부 라이브러리, 유료 폰트·이미지를 쓰는 일이 흔합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발주자가 사용 중단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한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를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2.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개발사가 보증한다.

  3. 침해 분쟁이 생기면 개발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6. 대금·지체상금·해지

  • 단계별 지급: 착수금, 중간 산출물 검수 후 중도금, 최종 검수 후 잔금처럼 나누면 양측 위험이 줄어듭니다.

  • 지체상금: 납기 지연 시 하루당 비율과 상한을 정합니다. 발주자 사정(자료 제공 지연 등)으로 늦어진 기간은 제외하도록 해 두는 것이 공평합니다.

  • 중도 해지: 해지 시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의 정산 방법과 산출물 인도 범위를 정해 둡니다.

사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해 서면 발급 등 추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발비를 다 냈는데 소스코드를 달라고 하니 거절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A1. 계약서에 소스코드 인도나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항이 없다면 협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인도 대상과 시점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2. 개발 중에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옵니다.
A2. 명세서에 없는 기능은 원칙적으로 추가 과업입니다. 변경 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기간·비용을 합의한 뒤 진행해야 나중에 지체상금이나 대금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 개발자와 계약해도 같은 조항이 필요한가요?
A3. 네. 개인 개발자에게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생기므로 양도 조항과 소스코드 인도 조항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Q4. 표준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A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과업 명세, 권리 귀속, 하자보수 기간은 거래마다 달라지므로 내용에 맞게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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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개발 계약은 "일단 시작하고 맞춰 가자"는 분위기에서 체결되기 쉽지만, 분쟁은 바로 그 빈칸에서 생깁니다. 명세서, 검수, 권리 귀속, 하자보수만큼은 서명 전에 꼭 정리해 두세요.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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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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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범위: 개발 명세서를 계약서에 붙이세요변경 절차도 함께 정하기2. 검수: 기간·기준·불합격 시 처리3. 저작권·소스코드: '소유권 이전'이라고만 쓰지 마세요4.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구분하세요5. 오픈소스·제3자 권리 보증6. 대금·지체상금·해지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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