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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위약금, 법원이 깎아 줄까 — 독점판매계약 손해배상 예정(대법원 2017다8876)

독점 수입·판매계약에서 위반 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상인 간 장기 독점계약이고 손해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약 8억 850만 원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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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위약금, 법원이 깎아 줄까 — 독점판매계약 손해배상 예정(대법원 2017다887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부당성' 판단 기준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7다8876 판결(상고기각)은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 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808,506,610원이, 손해액의 10배라 하더라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액 여부와 비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손해액의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분쟁이 생기면 의무를 어긴 쪽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약정대로 지급하라고 맞섭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 줍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약금 분쟁을 앞둔 사업자에게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낙농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계약을 위반하면 그로 인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8876 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상고기각)

계약

낙농산업 제품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약금 조항

계약 위반 시 손해액의 10배 배상

원심 인정 예정액

808,506,610원(손해액의 10배)

쟁점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예정액이 이 조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808,506,610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정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라 하더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회사와 피고가 모두 상인인 점

  •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이어서 위반 시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위약금 조항을 둔 점

  •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그 거래로 원고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아울러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등 참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다8876 손해배상 예정액 부당성 판단 요소

실무상 의미

배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등한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손해 산정이 어렵다는 합리적 이유로 위약금을 정했다면 약정이 그대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장

준비할 점

계약서 작성 단계

위약금을 정한 이유(손해 산정 곤란, 투자 규모 등)를 계약서나 협상 기록에 남겨 두기

위약금 청구하는 쪽

거래 기간·규모·예상 수익 등 예정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

감액 주장하는 쪽

교섭력 격차, 실제 손해와의 현저한 차이 등 '부당한 압박'을 보여 줄 구체적 사정 제시

위약벌과 구별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문언을 먼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해배상 예정액은 언제나 감액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만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 당시와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2. 손해액의 몇 배까지 허용되나요?
A2. 정해진 배수 기준은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10배라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그보다 낮아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상고심에서 감액 비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3. 감액사유 인정과 감액비율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에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계약서의 '위약금'은 모두 손해배상 예정인가요?
A4.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위약벌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처럼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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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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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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