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오래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점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30991 판결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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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도로나 공공시설 부지 가운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개인인데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간 점유해 온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국가 등은 점유취득시효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가’, 즉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대법원 2021다230991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했고, 국가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구분 | 내용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국가 등의 점유 |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추정 적용 |
증명책임 |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지 않음 |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① 국가 등에도 자주점유 추정 적용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
②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무단점유 인정 불가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실무상 의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경우, 상대방이 취득서류를 내지 못한다는 점만으로는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 판결은 보여 줍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이라면, 점유 경위와 용도, 등재 소유자가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가 어떻게 이용·처분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서류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위 사정들을 통해 적법 취득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토지의 분할·이용 연혁을 시간순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주점유란 무엇인가요?
A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2. 국가가 취득서류를 내지 못하면 무단점유가 되나요?
A2.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여러 사정상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해 무단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Q3.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정이 깨지나요?
A3. 판결이 인용한 법리에 따르면,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Q4. 토지 소유자는 어떤 사정을 다툴 수 있나요?
A4. 점유의 경위와 용도,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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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 분쟁은 수십 년 전의 기록과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도로·공공부지로 쓰이는 토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등기부와 지적 연혁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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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