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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와 증여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왜 무효일까 | 대법원 2019두35695

💡 대법원은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제공 등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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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특정법인 거래와 증여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왜 무효일까 | 대법원 2019두3569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조세법률주의2. 모법이 위임한 범위3. 시행령 조항의 무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제공 등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 2. 21. 개정, 2016. 2. 5. 개정 전)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관여 법관 전원 일치, 상고기각).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의 주주인 다른 가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익이 없어도 과세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며, 시행령이 법률에 없는 과세요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고기각)

문제된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모법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론

시행령 조항 무효 → 이에 근거한 증여세 처분 위법

쟁점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 안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할 때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등으로 과세요건을 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모법이 위임한 범위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범위만 넓혔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은 종전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이익은 주주가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법은 이 가액 증가분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 전후로 주식 가액이 늘지 않았다면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가액이 늘었더라도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증가분을 넘는 부분에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무효로 본 이유 정리

3. 시행령 조항의 무효

2014년 개정 시행령은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지만, 특정법인과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점은 개정 전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시사점

과세 기준

해당 시기 거래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실제 가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범위를 따져야 함

불복 검토

시행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다툴 여지가 있음

현행법 확인

이후 관련 규정은 법률 개정으로 정비되었으므로, 거래 시점에 시행된 법령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함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이전은 거래 시점의 법령과 주식 평가가 함께 맞물려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근거 규정의 연도와 위임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A1. 당시 상증세법상 결손법인, 휴업·폐업 법인 등과 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하며, 2014년 개정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Q2. 왜 시행령이 무효가 되었나요?
A2. 모법은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주식 가액 증가분)의 계산방법만 위임했는데, 시행령은 거래만 있으면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요건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Q3.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없나요?
A3. 이 판결이 다룬 법령 아래에서는 그렇습니다. 거래 전후로 주식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지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A4. 이후 법률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으므로, 현재 거래는 현행 법률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시기 시행령 조항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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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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