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을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한 조정반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두53464,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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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 전문가에게 작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업무는 '조정반'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조직만 수행할 수 있어, 누가 조정반이 될 수 있는지는 해당 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뺀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진 대법원 2019두53464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인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법무법인입니다. 원고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조정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은 법무법인이 법인세법·소득세법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정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9두53464) |
원고 | 세무사 등록 변호사 2인이 구성원인 법무법인 |
문제된 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
조항 내용 | 조정반 지정 대상을 '2인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만 규정 |
결과 | 상고기각 (처분 취소 원심 유지) |
쟁점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위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은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의 형태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조정반의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이 위임의 범위 안에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세무사 등록 변호사와 그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세무사·공인회계사, 세무법인·회계법인과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위임입법의 한계,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①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모법 조항은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정확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모법이 작성 주체로 정한 세무사등에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전문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반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업무에는 세법과 헌법·민법·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수적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들로 구성된 법무법인도 모법이 예정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세무조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복수의 담당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무법인을 일률적으로 제외해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내용은 모법에서 예상할 수 없어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빼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평등원칙 위반
시행령 조항은 ①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공인회계사, ②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 ③ 법무법인과 세무법인·회계법인을 각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별개의견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조정반 지정 대상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해 원고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하위 법령이 모법이 업무 주체로 정한 자격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정할 경우, 위임범위 일탈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검토 포인트 | 실무에서 확인할 내용 |
|---|---|
근거 법령 | 처분의 근거가 법률인지, 시행령·시행규칙인지 |
위임 범위 | 모법이 위임한 내용과 하위 법령의 규율이 일치하는지 |
기본권 제한 |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이 있는지 |
차별 여부 | 같은 자격을 가진 주체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
다만 조정반 지정 요건은 이후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반이란 무엇인가요?
A1.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의 조직을 말합니다. 조정반으로 지정되어야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대법원은 왜 시행령을 무효로 보았나요?
A2. 모법이 세무조정 주체로 변호사를 정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법무법인을 일률적으로 제외해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세무법인·회계법인 등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3. 시행령이 무효라면 그에 근거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 사건에서는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취소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법령의 효력을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Q4.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 근거 법령과 위임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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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9두53464 판결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넘어 특정 자격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툴 때에는 처분 사유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적법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행정처분이나 조세 관련 불복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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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