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만 발부받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송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면 그 사건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구법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59445,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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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러 왔다며 영장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 관리자는 진입 자체가 적법했는지, 진입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색영장 없는 건물 진입의 적법성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17다259445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해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건물 관리자인 원고는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들어온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진입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손해배상 (대법원 2017다259445) |
원고 | 경찰이 진입한 건물의 관리자 |
청구 | 진입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국가배상 |
원심 | 구법 조항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청구기각 |
대법원 | 현행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
쟁점
핵심 쟁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어느 사건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구법 조항의 내용과 그 이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 내용 |
|---|---|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 체포·구속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가옥, 건조물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부분이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해 영장주의(헌법 제16조)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2020. 3. 31.까지 잠정적용 |
개정 형사소송법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바꾸고,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시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 없음 |
원심 판단
원심은 구법 조항에 따르면 경찰의 건물 진입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잠정적용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근거가 사라지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구법 조항 중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②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개선입법을 소급 적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고려하면,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칩니다.
이런 사건에는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참조).
③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은 소송 계속 중에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법 개정이 있었고,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제한됩니다. 수사기관의 진입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 내용 |
|---|---|
영장 종류 | 체포영장만 있었는지, 수색영장도 있었는지 |
긴급성 |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
피해 자료 | 파손 물품 사진, 수리 견적, CCTV 등 진입 경위 자료 |
청구 기간 | 국가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등 기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포영장이 있으면 경찰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2.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A2.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즉시 효력을 잃게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일정 기한 동안 잠정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 조항도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되었습니다.
Q3. 법 개정 전에 생긴 일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쳐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Q4. 수사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진입 당시 영장 제시 여부,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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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7다259445 판결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구법 조항을 소송 중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법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의심된다면, 영장의 범위와 긴급성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수사 절차나 국가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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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