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파산·회생

개인회생 중 쓴 이행각서, 면책 후 효력은?|대법원 2020다277184

개인회생 중 작성한 이행각서가 면책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개인회생 중 쓴 이행각서, 면책 후 효력은?|대법원 2020다27718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면책의 의미와 제도 취지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그 약속이 원래 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77184, 파기자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로부터 따로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각서를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그 각서를 근거로 소송이 들어오면, 채무자로서는 다시 갚아야 하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한 변제 약속에도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뒤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이 이행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채무인수금 중 일부청구 (대법원 2020다277184)

원고

개인회생채권자

피고

변제계획을 수행 중이던 개인회생 채무자

청구 근거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

결과

파기자판 (소 각하)

쟁점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면책의 의미와 제도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항목

내용

면책의 의미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면책된 채권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

제도 취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 확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 부여

면책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에 의지가 꺾이지 않고 경제적 회생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파산 면책제도에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취지 참조).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면책 후에도 이행 책임이 남는다고 보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속으로 생긴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똑같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면책된 채무에 대한 소는 소제기 권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요구로 써 준 각서나 별도 변제 약속이 면책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속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입장

확인할 내용

채무자

각서가 기존 개인회생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인지, 면책결정 확정 전에 작성됐는지

채무자

개인회생 중 채권자의 별도 변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절차 안에서 처리

채권자

새로운 대가나 거래에 기초한 별개 채무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공통

면책결정 확정 여부와 시점,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 요약표 -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는 약속과 면책결정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빚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A1. 채무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된 채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권능이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회생 중에 채권자에게 각서를 써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기존 개인회생채무를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라면, 새로운 별개 채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Q3. 면책 후 각서를 근거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3.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면책 항변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4. 파기자판은 어떤 의미인가요?
A4.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문정 법률사무소·잠실 상담 위치와 교통편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은 개인회생 중 채권자와 따로 맺은 변제 약속이 면책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생절차 중 채권자의 개별 요구가 있다면 즉시 응하기보다 절차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나 면책 이후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면책의 의미와 제도 취지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