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출생 무렵 부부의 동거가 결여되어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했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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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를 때,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는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도 이혼·상속 과정에서 친자관계 문제가 함께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21므13293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기각)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가 출생할 무렵 원고의 모친과 망인(가족관계등록부상 부) 사이에는 동거가 결여되어 있었고, 모친이 망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동거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한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친자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
친생추정과 다투는 두 가지 소송
구분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
대상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등 |
원고적격 | 민법이 정한 사람으로 제한 | 이해관계인 등 비교적 넓음 |
제소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민법 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와 같은 기간 제한 없음 |
이 판결의 위치 | 혈연 부존재만 있는 경우 | 동거 결여로 포태 불가능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 출생 무렵 동거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한 것이 외관상 명백했으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망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없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1. 혈연관계 부존재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이거나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일 뿐,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 배제의 전제로 보면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제한한 친생부인의 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정상적 혼인생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외
친생추정 규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적용해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투게 하면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등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 상고기각
대법원은 동거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한 것이 외관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소송 형태 선택이 먼저입니다. 단순히 유전자 검사로 혈연이 없음이 확인된 것만으로는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하고,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관상 명백한 사정의 입증. 별거·해외 체류·수감 등으로 동거가 결여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연결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관계와 맞물려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출생 무렵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바로 친자관계를 없앨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2.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민법 제847조에 따라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Q3. '외관상 명백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A3. 출생 무렵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한쪽이 해외 체류·수감 중이어서 동거가 없었던 경우처럼,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Q4.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4. 이 사건처럼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망인이 생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과 기간 문제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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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친자관계를 다툴 때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보다 '어떤 소송으로,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출생 무렵의 동거 여부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가능한 방법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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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