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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일까 – 대법원 2019도16421

면접교섭을 위해 프랑스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육친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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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일까 – 대법원 2019도16421
Contents
사건 개요약취란 무엇인가부모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부모 사이의 약취 판단 기준(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모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해치면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 자녀를 양육친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행위를 형법 제287조의 약취행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도16421, 상고기각).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만나러 온 부모가 면접교섭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남, 한국인)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양육친(여, 프랑스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아동(만 5세)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이를 프랑스에 있는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고, 양육친과 연락을 끊은 뒤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도16421

죄명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쟁점

면접교섭 후 자녀를 양육친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287조의 약취행위인지

결론

약취행위 해당 – 상고기각

약취란 무엇인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약취인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부모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부모 사이의 약취 판단 기준(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요소

내용

상황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고,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음

수단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

결과

기존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김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해 보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려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상태

  •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의 자유와 복리를 침해한 점

  • 법원의 확정된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든 점

이에 따라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 미반환과 미성년자약취죄 판단 요소

실무상 의미

  • 면접교섭은 반환이 전제: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라도, 기간이 끝난 뒤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 불응은 불리한 사정: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점은 약취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양육 분쟁은 절차로: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조정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려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네.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해치면 부모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2. 미성년자약취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2.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Q3. 상대방이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아이가 상대방 집에 있기 싫다고 하면 데리고 있어도 되나요?
A4. 아이의 의사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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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혼 과정의 양육 분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한순간의 선택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이나 자녀 인도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가정법원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아이와 본인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심판문과 연락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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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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