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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정차 중인 버스기사 폭행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일까 – 대법원 2021도10243

승객 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잠시 정차한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10243 판결과 '운행 중'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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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정차 중인 버스기사 폭행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일까 – 대법원 2021도1024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 특가법상 '운행 중'의 의미일반 폭행죄와 운전자폭행죄 비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잠시 멈춘 상태였더라도, 운전자에게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아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0243, 상고기각).

버스나 택시 안에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손찌검을 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차가 멈춰 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에 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10243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쟁점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것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인지

결론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 – 유죄, 상고기각

쟁점 – 특가법상 '운행 중'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운전자를 공격하면 승객과 주변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운전자폭행죄 비교

구분

형법상 폭행죄

특가법 운전자폭행

폭행·협박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

상해죄로 별도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폭행치사 등으로 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적용되지 않음 – 합의해도 처벌 가능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이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하고 있는 점

  • 폭행 시각이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정차 장소는 ○○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 당시 버스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은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출발할 예정이어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 '운행 중' 판단에 고려된 사정

실무상 의미

  • 정차했다고 바로 '운행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라면 운행 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차 시간, 장소, 승객 수, 운전자의 계속 운행 의사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1. 특가법 제5조의10은 버스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전반을 보호합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계산하던 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2. 운행이 사실상 끝났는지, 운전자에게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리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기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4. 차량 내부 영상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차 시간, 승객 상황을 확인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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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운전자폭행 사건은 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지지만,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무겁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차 여부나 운행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된다면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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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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