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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동료끼리 퍼뜨린 성적 소문도 직장 내 성희롱,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대법원 2021다219529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근로자에 관한 성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성적 사실관계를 물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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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동료끼리 퍼뜨린 성적 소문도 직장 내 성희롱,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대법원 2021다21952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판단 기준사건 결과① 직장 내 성희롱 해당②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근로자에 관한 성적인 정보를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퍼뜨리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물은 행위는, 피해자 앞에서 직접 한 말이 아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1다219529, 상고기각).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언행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료들 사이에서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도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어려울 만큼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접적인 소문 유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원고)는, 동료 버스기사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근로자들 사이에 퍼뜨리거나 자신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다219529)

원고

피고 회사의 여성 버스기사

가해자

같은 회사 동료 버스기사들

행위

원고에 관한 성적인 정보를 근로자들 사이에 유포, 원고에게 성적 사실관계 확인

결과

회사 상고기각 (사용자책임 인정)

쟁점

  • 피해자 앞이 아닌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간접적인 성적 정보 유포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 그 성희롱에 대하여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합니다.

기준

내용

시행규칙 예시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언어적 성희롱의 예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듦

성적 언동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행위자 의도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간접적 방법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전파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

판단 관점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지, 위협적·적대적 고용환경이 형성되었는지 고려

사건 결과

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발언 대부분이 원고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들 사이에 유포되는 간접적인 형태였지만, 유포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에 비추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이 성희롱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에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는 가해 근로자들이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직접 하지 않은 말이라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성적인 소문을 퍼뜨려 근무 환경을 위협적으로 만들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피해 근로자: 소문의 내용, 유포 시기와 대상, 이를 들은 동료의 진술이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성희롱 예방교육과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 요약표 -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 앞에서 한 말이 아니어도 성희롱이 되나요?
A1.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성적인 정보를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환경을 만든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2.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A2.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Q3.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성희롱이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해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Q4. 지금 피해를 겪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들은 내용과 날짜, 장소, 들은 사람을 메모하고 메신저나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활용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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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 퍼진 성적인 소문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고, 회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차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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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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