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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직권남용의 판단 기준과 국회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대법원 2021도2748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근무장소로 곧바로 전달한 국회 증인출석요구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불출석을 처벌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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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직권남용의 판단 기준과 국회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대법원 2021도274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법원 판단1.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3.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21도2748 판결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리하고, 국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가 아닌 근무장소로 곧바로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불출석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죄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어떤 지시가 단순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국회 증인 불출석 사건에서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절차 위반이 형사책임 여부를 가른 사례로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직권남용 부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국회증언감정법 부분

국회 운영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혐의(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

결론

상고기각(원심 유지)

쟁점

  •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의 남용"과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근무장소인 기관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방식의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이 적법한 송달인가

대법원 판단

1.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명문 규정일 필요는 없고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보아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남용 여부는 직무행위의 목적,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공무원이 자기 권한에 속하는 일에 관해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적인 사실행위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보 수집과 보고서 작성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주소 등에 송달해야 하고,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피고인 소속 기관의 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증인 명단과 출석요구서가 첨부된 국정감사 통보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무장소로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불출석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국회 출석요구 송달에 관한 판결 요지

실무상 의미

구분

시사점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

지시의 목적과 필요성, 법령상 요건, 실무자의 고유 권한 유무를 하나씩 따져야 함

보조 업무 지시

단순 보조행위인지, 법령상 기준·절차를 어기게 한 것인지가 성립 여부를 가름

절차 위반 다툼

출석요구, 소환, 송달 등 처벌의 전제가 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 필요

형사사건에서 처벌의 전제가 되는 절차가 법에 정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실체 판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관련 사건이나 각종 출석요구 불응 사건에서는 송달·통지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따랐다면 모두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무자에게 법령상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직권남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2. 직무행위의 목적,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 행사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3. 국회 증인출석요구를 직장으로 받았다면 불출석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A3. 이 판결은 주소 등에 송달할 수 없는 사정 없이 곧바로 근무장소로 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송달 경위와 현행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절차상 하자를 다투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4. 처벌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절차 위반이 범죄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 하자가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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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무원 관련 형사사건은 직무권한의 범위와 법령상 절차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나 절차 위반이 문제되는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함께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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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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