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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확정판결의 피고 이름 오기·대습상속인 오류,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대법원 2021그633

확정판결 별지 목록의 피고 이름 오기와 대습상속인 오류가 분명한데도 경정신청을 이유 없이 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2021그633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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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확정판결의 피고 이름 오기·대습상속인 오류,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대법원 2021그63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판결경정의 근거2. 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21그633 판결경정 사건에서, 확정판결 별지 목록의 피고 이름 오기와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기록상 분명한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속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에 상속인 이름이 잘못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 그대로는 등기를 마치기 어렵고, 그렇다고 같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판결경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이름 오기와 대습상속인 오류를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1그633 판결경정

본안 소송

망인의 자녀들(상속지분)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자녀(대습상속지분)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문제된 부분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망인의 자녀들 이름 일부가 잘못 기재됨

대습상속 관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망인 사망 전 이미 제3자와 혼인 → 그 자녀만 대습상속

결론

원심 결정 파기환송

쟁점

확정판결에 적힌 피고 이름의 오기와, 대습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대습상속인으로 적은 오류를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신청인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판결경정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망인의 자녀들 이름 일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제3자와 혼인하였고, 그 자녀만 대습상속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름 오기와 대습상속인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경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리

실무상 의미

구분

시사점

대습상속인 확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소 제기 전에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지 목록 작성

상속인이 많은 사건일수록 이름·지분 목록에서 오기가 생기기 쉬우므로 제출 전에 서류와 대조합니다

오류 발견 시

판결 확정 후라도 오류가 기록상 분명하면 판결경정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경정신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오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판결경정은 오류가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로 오류가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줄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경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경정이란 무엇인가요?
A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표현상의 잘못이 분명할 때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결론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Q2.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판결경정은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확정판결에 대한 경정이 문제되었습니다.


Q3.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항상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A3. 아닙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상속개시 전에 재혼하였다면 인척관계가 끝나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자녀만 대습상속했습니다.


Q4.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A4.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특별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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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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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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