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6도8040 판결에서 불법 업로드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
링크는 인터넷에서 가장 흔한 정보 공유 방식입니다. 그런데 링크가 연결되는 곳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라간 영상이라면, 링크를 건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흐름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링크 행위는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법리를 이른바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
피고인 |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람 |
행위 |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 게시 |
기소 내용 |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 |
결론 |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쟁점
핵심 쟁점은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에게 침해에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방조범이 성립하는 링크 행위의 기준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늘려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인은 정범들의 침해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 확인할 점 |
|---|---|
사이트·커뮤니티 운영자 | 침해 게시물 링크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구조인지, 광고 수익 등 영리성이 있는지 점검 |
일반 이용자 | 개인적 공유라도 침해 사실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면 문제될 수 있음 |
저작권자 |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 |
수사·재판 대응 | 침해 인식 여부, 게시 횟수와 기간, 영리성 등 방조 요건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
모든 링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침해 사실의 인식, 영리적·계속적 게시, 쉬운 접근 가능성 등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건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사이트의 영상 링크를 블로그에 한 번 올린 것도 처벌되나요?
A1.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입니다. 일회적 게시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2. 링크만 걸었을 뿐 파일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방조가 되나요?
A2. 이 판결과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범의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그 사실을 알면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Q3. 링크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별도로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링크 게시 화면과 일시, 연결되는 침해 게시물, 사이트의 광고·수익 구조 등을 캡처와 기록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온라인 콘텐츠 유통이 늘면서 링크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검토하시거나 반대로 수사 대상이 되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사실관계를 요건별로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