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맡긴 '타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기사 작성을 맡긴 신문사가 홍보 기사의 대가를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돈을 준 사람의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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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를 실어 주는 대가로 언론사에 돈을 건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배임수재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질문이 실제 사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도 기업 홍보·거래 과정의 금품 제공 문제로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대법원 2020도2641 판결(배임증재, 상고기각)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에 돈을 교부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배임증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사건에서는 신문사)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문사가 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와 이를 전제로 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지
조문과 2016년 개정 내용
구분 | 내용 |
|---|---|
배임수재(제357조 제1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배임증재(제357조 제2항) |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전(2016. 5. 29. 개정 전) | 사무처리자 본인이 재물 등을 취득한 경우만 규정 |
개정 취지 | 사무처리자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
원심 판단
원심은 신문사가 돈을 받은 것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사무처리자 또는 제3자가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신문사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제3자'에는 사무를 맡긴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 제357조의 문언, 개정 경위와 이유, 체계적 위치와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 — 배임수재·배임증재 모두 불성립
기자들에게 사무를 맡긴 신문사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신문사가 돈을 받은 행위는 사무처리자나 제3자가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돈을 받은 주체가 핵심입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에서는 재물이 사무처리자 본인, 제3자, 사무를 맡긴 본인(타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다른 법률 검토는 별도입니다. 이 판결은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 유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무처리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어떤 관계인가요?
A1.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받은 사무처리자를, 배임증재죄는 그 재물 등을 건넨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201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A2. 개정 전에는 사무처리자 본인이 재물 등을 받은 경우만 처벌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무처리자가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회사 직원에게 청탁하며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사무를 맡긴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4. 금전이 오간 경위, 수령 주체와 계좌, 청탁의 내용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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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은 금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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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