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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불리한 양형자료, 심리 없이 반영해도 될까|대법원 2021도5777

항소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영해 형을 크게 높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양형심리절차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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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불리한 양형자료, 심리 없이 반영해도 될까|대법원 2021도577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피고인의 방어권과 양형심리절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양형심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고 형을 높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5777).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판사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도 절차적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재판 막바지에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이를 다툴 기회를 가졌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양형자료를 추가 심리 없이 반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항소심 상담을 할 때 자주 설명드리는 절차적 쟁점이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제1심

징역 4년

항소심 경과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사망 사실이 양형자료로 제출됨

원심(항소심)

추가 심리 없이 이를 양형에 반영해 징역 9년 선고

대법원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쟁점

항소심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발생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해자 사망)을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영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즉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 사망 사실을 별도의 변론 재개나 의견진술 절차 없이 양형에 반영했고, 제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의 기초 사실 오인이나 정상 심리 부족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의 양형 재량도 죄형 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집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과 양형심리절차

헌법은 적법절차 원칙(제12조 제1항)과 재판받을 권리(제27조)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와 증거신청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제294조, 제307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34조의11).

이를 종합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를 거치지 않았고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변론종결 후 상대방이나 피해자 측이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형이 크게 달라진 경우, 그 근거가 된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형부당 자체는 상고이유가 제한되지만, 양형심리절차의 위법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심리 절차 흐름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A1.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양형심리절차의 위법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변론종결 후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2.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 경위를 확인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의 의견서도 양형자료가 되나요?
A3.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공판정에서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4.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4.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항소심 양형 심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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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재판의 결론은 무엇을 증거로 삼았는지만큼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심 막바지까지 제출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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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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