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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경매신청인이 대신 마친 상속등기 비용, 배당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01197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자가 사망해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해 배당에서 우선 공제된다고 본 대법원 2016다2011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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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경매신청인이 대신 마친 상속등기 비용, 배당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0119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집행비용은 '필요한 비용'이면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대위 상속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이다종전 결정과는 사안이 다르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담보권 실행 경매 중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재단에서 공제됩니다(대법원 2016다201197 판결).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표를 받아 보면 '집행비용'이 가장 먼저 공제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커질수록 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비용까지 집행비용에 포함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은 경매신청인이 대신 마친 상속등기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집행법원은 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해 배당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16다201197 배당이의

원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근저당권자

쟁점 비용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해 마친 상속등기 비용

결과

상고기각(원고 청구 기각 유지)

쟁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5조). 경매신청인이 대신 마친 상속등기 비용이 이 집행비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집행비용은 '필요한 비용'이면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에서 각 채권액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집행의 준비·실시에 필요하고,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 없는 비용은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대위 상속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이다

경매신청 전에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절차 진행을 위해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비용은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지출된 필요 비용이자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입니다. 따라서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종전 결정과는 사안이 다르다

원고가 든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대위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대위등기비용과 집행비용 정리표(대법원 2016다201197)

실무상 의미

소유자가 사망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때 상속등기는 피할 수 없는 절차이고, 그 비용은 결국 배당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후순위 채권자라면 공제된 비용이 실제로 경매 진행에 필요했던 것인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배당기일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입장

점검할 사항

경매신청 채권자

대위 상속등기에 든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지출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집행비용으로 신고

후순위 채권자

배당표의 집행비용 항목을 열람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확인

배당기일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7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위 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
A1.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때, 그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등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 명의가 정리되어야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됩니다.


Q2.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집행비용이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필요 비용이면서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이어야 하고, 집행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Q3. 배당에 이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하고,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Q4. 경매가 매각 없이 끝나면 상속등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4. 이 판결은 매각이 이루어진 담보권 실행 경매에 관한 것입니다. 매각 없이 절차가 종료된 경우는 대법원이 사안이 다르다고 언급한 만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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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경매 배당은 순위와 금액이 정해진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표가 나오면 집행비용 항목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부동산 경매나 배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배당표와 등기부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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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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