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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중도 해지된 브랜드 사용계약, 남은 기간 사용료까지 손해배상해야 할까|대법원 2019다270132

분양형 호텔 사업자가 브랜드 사용계약 기간 중 사용 중단을 통지한 사건에서, 계약이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과 함께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9다27013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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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중도 해지된 브랜드 사용계약, 남은 기간 사용료까지 손해배상해야 할까|대법원 2019다27013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계약서 해석과 손해액 재량 산정은 적법하다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한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은 쪽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사용 중단을 통지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상대방은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사용료는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다270132, 270149 판결).

호텔, 프랜차이즈, 분양 사업에서는 이미 알려진 브랜드를 빌려 쓰는 계약이 흔합니다. 사업 계획이 바뀌어 계약기간 중간에 브랜드 사용을 그만두게 되면, 남은 기간의 사용료까지 물어야 하는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의 해석과 함께, 중도 해지된 브랜드 사용계약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분양형 호텔 사업을 위해 피고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었다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본소로, 계약의 목적물이 등록상표인데 피고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계약은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이행거절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19다270132(본소), 27014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주장(본소)

등록상표가 아니어서 원시적 불능·무효,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피고 주장(반소)

등록상표 전제 계약 아님,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해지 손해배상

하급심

원고 본소·반소 전부 패소, 원심에서 피고 청구취지 확장 후 10억 원 인용

결과

상고기각

쟁점

첫째, 계약서(처분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즉 계약의 목적물이 등록상표였는지 미등록상표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브랜드 사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래의 사용료는 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확장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산정해 10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손해액은 브랜드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계약서 해석과 손해액 재량 산정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원심의 처분문서 해석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한다

원고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으므로 장래의 사용료는 손해로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브랜드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와 손해액 산정 정리표(대법원 2019다270132)

실무상 의미

브랜드 사용계약에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와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로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수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하면 남은 기간 사용료 상당액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

점검할 사항

체결 전

대상 브랜드의 상표등록 여부·지정상품, 등록이 계약의 전제인지 계약서에 명시

계약 조항

중도해지 사유, 해지 시 정산 방식(위약금·잔여 사용료 비율) 미리 약정

사업 변경 시

일방적 사용 중단 통지 전에 합의해지나 조건 변경 협의 시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사용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이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해석되어, 상표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Q2. 이행이익이란 무엇인가요?
A2.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이 그 산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Q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어떤 규정인가요?
A3.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Q4.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4.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정산하게 되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조항의 문구와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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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브랜드·상표 사용계약은 체결 단계에서 상표 상태와 해지 시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계약 검토와 함께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브랜드 계약이나 상표 사용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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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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