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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법원이 맡긴 감정, 감정평가사가 아니면 처벌될까|감정촉탁과 정당행위, 대법원 2017도10634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감정촉탁을 받아 수용 토지의 산양삼 손실보상액을 감정한 사건에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7도10634)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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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법원이 맡긴 감정, 감정평가사가 아니면 처벌될까|감정촉탁과 정당행위, 대법원 2017도1063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법원 감정의 성격자격 제한이 없어도 되는 이유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7도10634 판결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라도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이나 감정촉탁을 받아 토지 등의 감정을 했다면, 그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영위할 수 있고, 자격 없이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맡긴 감정에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어떻게 볼지 정리했습니다. 토지 수용·손실보상 소송에서 감정 문제를 다루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는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과 감정촉탁을 받았습니다. 감정 대상은 수용 대상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수량, 품종, 원산지, 적정수확기 및 손실보상액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감정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도1063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 의뢰

법원 행정재판부의 감정인 지정결정·감정촉탁

감정 대상

수용 대상 토지의 산양삼 수량·품종·원산지·적정수확기·손실보상액

결과

파기환송

쟁점

구 부동산공시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자만 감정평가업을 독점하도록 한 것은 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원의 지정이나 촉탁에 따라 한 감정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가 포함되었을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정평가 관련 규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법원 감정의 성격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전문적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입니다. 감정신청 채택, 감정인 지정, 감정촉탁의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행정소송에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에 관한 감정을 명할 때 감정인을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등).

자격 제한이 없어도 되는 이유

법원은 쟁점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성을 판단해 감정인을 정하고, 감정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뒤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감정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이 확보되므로, 감정인의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지 않아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더라도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이유 정리

실무상 의미

상황

평가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이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함

감정평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법원의 감정인 지정·감정촉탁에 따라 감정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특수 작물·시설 등 전문 분야 손실보상 감정

법원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수용·손실보상 소송에서는 산양삼처럼 일반 감정평가로는 판단이 어려운 대상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정확한 보상액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나요?
A1.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법원의 감정인 지정이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은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Q2. 손실보상 소송에서 감정인은 꼭 감정평가사여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법원은 쟁점의 전문성과 필요성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고, 손실보상액 감정이라도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법원 감정 결과는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나요?
A3. 법원은 감정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뒤, 다른 증거와 종합해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나 재감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정당행위란 무엇인가요?
A4.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촉탁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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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감정은 소송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감정했는지에 따라 절차의 적법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달라지므로, 감정 신청 단계부터 감정인 선정과 감정사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수용·보상이나 감정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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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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