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퇴임한 정식이사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인 이사 정수 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처분의 적법성은 내부 지침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판단한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1두39362,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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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에서 이사들 사이의 분쟁이 길어지면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보내거나 정식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종전 이사들은 자신들이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 종전 정식이사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피고보조참가인)의 종전 정식이사들입니다. 관할청(피고)이 이사회 이사 정수 전원에 해당하는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원고들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두39362 |
사건명 |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
적용 법률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
결론 | 원고들 주장 배척 – 상고기각 |
쟁점
원고들의 주장
긴급처리권 주장: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더라도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수 전원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
정상화 심의원칙 주장: 임시이사 체제 당시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정식이사 과반수 추천권이 있었는데, 관할청이 선임을 미루는 사이 그 원칙이 폐지되었으므로 폐지 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재량권 남용 주장: 원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긴급처리권과 관할청의 선임권
퇴임 이사의 긴급처리권은 민법 제691조를 유추해 인정되는 예외적·비상적 권한입니다. 반면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은 이러한 자율적 수단으로는 학교법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인정되는 공적 개입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관할청의 선임권 요건이 충족되면 선임권은 관할청으로 옮겨오므로, 관할청은 퇴임 정식이사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인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해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퇴임 정식이사는 긴급처리권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임시이사 없이 곧바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정식이사의 의견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2.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한 것도, 따랐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상화 심의원칙」의 적용·준수 여부가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관할청에 부여한 선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종전 이사 의견 존중의 한계
관할청의 선임권은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종전 정식이사의 의견을 존중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교법인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권한이므로 그 존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정식이사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가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그중 일방인 원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긴급처리권은 만능이 아닙니다. 관할청의 선임권 요건이 갖춰지면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선임 절차를 막기 어렵습니다.
내부 지침보다 법률이 기준입니다. 행정청의 지침이나 심의원칙을 근거로 다툴 때에도 결국 상위 법령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의견 제출 단계가 중요합니다. 종전 이사의 의견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처분 이전 단계에서 근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20. 12. 22. 개정 전 구 사립학교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긴급처리권이란 무엇인가요?
A1. 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업무 공백으로 법인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민법 제691조를 유추해 인정됩니다.
Q2. 행정규칙을 어겼다면 처분이 무조건 위법한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Q3. 종전 이사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면 다툴 수 있나요?
A3. 합리적 이유 없이 의견을 배제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이사들 간 분쟁이 원인이었다면 일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4. 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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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은 사립학교법, 민법, 행정법 법리가 함께 얽혀 있어 쟁점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청의 처분을 다투려면 제소기간 안에 재량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행정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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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