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된 것이고,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1도7538 강제추행,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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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피해자가 그 순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의 논리와 함께 피의자·피해자 양쪽에서 알아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진 위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행이 성립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추행의 판단 기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또한 추행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행위를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어도 추행 성립 가능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추행 해당 여부 | 추행으로 보기 어려움 | 추행행위로 볼 여지 있음 |
피해자의 인식 | 결론에 영향 | 인식하지 못했어도 추행 성립에 지장 없음 |
판단 방법 | — |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 |
결론 | 무죄 | 파기환송 |
실무상 의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 설정
행위의 객관적 경위·장소·태양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첫 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
합의 여부와 양형 자료는 변호인과 상의해 절차에 맞게 진행
피해자 입장에서
당시에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CCTV·목격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1. 이 판결처럼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경위에 따라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추행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2. 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했어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3.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3.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소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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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강제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보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고, 피해자라면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증거를 확보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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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