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가족 관계인 사위가 장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라도, 방화를 암시하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창문을 깨뜨리며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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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이 깊어지면 배우자가 친정이나 본가로 가는 경우가 많고, 상대 배우자가 그 집을 찾아가면서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가족 집인데 주거침입이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처갓집에 들어간 사위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공동거주자 여부'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과 다툰 뒤 집을 나간 처를 만나기 위해, 장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을 찾아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 측에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집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비웠는데도,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채 방문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뜨림
쟁점
피고인이 처갓집의 공동거주자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방식이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공동거주자가 아님
피고인은 처를 만나기 위해 처갓집을 방문한 것일 뿐,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방화를 암시하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 가족들이 집을 비우게 만든 상황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들고 창문을 깨뜨리며 들어간 것은 피해자가 그 집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평가 |
|---|---|---|
거주 관계 | 처를 만나러 방문한 사위 | 공동거주자 아님 |
사전 경위 | 휘발유·방화 암시 문자 | 거주자의 평온을 위협 |
출입 방식 |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깨고 진입 |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
결론 | 주거침입죄 유죄 | 상고기각 |
참고로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사이의 출입 문제에 관하여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실무상 의미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가족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협박이나 재물손괴가 함께 있으면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머무는 친정·본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이므로 거주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도 협박이나 범행 경위의 증거가 될 수 있음
이혼 과정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나 양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상대방의 출입·연락으로 불안을 느낀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1. 그 집의 공동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가족 관계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문이 열려 있었거나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면 괜찮나요?
A2. 이 사건처럼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라도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와 방식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3.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야간이나 흉기 휴대,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 갈등 중 이런 일이 생기면 이혼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A4. 배우자나 그 가족에 대한 협박·주거침입 등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자녀 양육에 관한 판단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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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거침입죄는 집의 소유나 가족 관계보다 거주자가 누리는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 가족의 집을 찾아가는 일은 형사처벌과 이혼소송 양쪽에 불리한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이혼 과정의 형사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자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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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