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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세법이 개정되면 어느 법이 적용될까 —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의 증여세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과세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그 시행령이 2016. 2. 5. 시행된 경우, 2016. 1. 1. 증여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2019두3963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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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세법이 개정되면 어느 법이 적용될까 —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의 증여세
Contents
사건 개요쟁점관련 규정대법원 판단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법령 적용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에는 종전 규정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조세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정 법률이 과세요건의 핵심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시행령이 나중에 시행되고 부칙에서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면, 시행령 시행 전 증여에는 개정 조항이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라도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세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특정법인 거래 증여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다뤘습니다. 법률 개정일과 시행령 시행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꼭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5조의5를 신설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 1. 1.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 신설된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심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 과세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개정 조항이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에도 적용되는지

관련 규정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제3항은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는 2016. 2. 5.에야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시행령을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날짜

내용

의미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제41조 삭제, 제45조의5 신설)

과세요건 일부를 시행령에 위임

2016. 1. 1.

이 사건 증여

위임 시행령 시행 전

2016. 2. 5.

개정 시행령 제34조의4 시행

부칙상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대법원 판단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법령 적용

법령은 제정·개정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세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법령이 폐지·개정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효력 발생 이후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에는 종전 규정

대법원은 제45조의5가 과세요건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한 시행령이 2016. 2. 5.에야 시행되었고 부칙에서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상, 2016. 1. 1. 증여분에는 제45조의5가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세법 개정 직후 이루어진 거래는 법률 시행일만 볼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의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 시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개정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거래·증여일과 관련 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

  • 부칙의 적용례·경과규정 문언 확인

  •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 청구 등 불복 기간을 우선 확인

  • 특정법인 거래 등 법인과 주주 사이 거래는 개정 전후 과세 구조를 비교해 검토

개정 세법 적용 시점 판단 정리 카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법이 바뀌면 과거 거래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이 적용되고, 새 법령은 효력 발생 이후의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됩니다.


Q2. 법률은 개정됐는데 시행령이 늦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판결처럼 법률이 과세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부칙이 시행령 시행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면, 그 사이의 거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부과처분 통지서, 거래·증여 계약서, 거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인 주주명부와 재무자료,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등을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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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건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 부칙의 적용 시기를 거래 일자와 하나씩 맞춰보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거래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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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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