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정 법률이 과세요건의 핵심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시행령이 나중에 시행되고 부칙에서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면, 시행령 시행 전 증여에는 개정 조항이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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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라도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세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특정법인 거래 증여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다뤘습니다. 법률 개정일과 시행령 시행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꼭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5조의5를 신설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 1. 1.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 신설된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심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과세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개정 조항이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에도 적용되는지
관련 규정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제3항은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는 2016. 2. 5.에야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시행령을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날짜 | 내용 | 의미 |
|---|---|---|
2015. 12. 15. | 상증세법 개정(제41조 삭제, 제45조의5 신설) | 과세요건 일부를 시행령에 위임 |
2016. 1. 1. | 이 사건 증여 | 위임 시행령 시행 전 |
2016. 2. 5. | 개정 시행령 제34조의4 시행 | 부칙상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대법원 판단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법령 적용
법령은 제정·개정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세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법령이 폐지·개정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효력 발생 이후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시행령 시행 전 증여분에는 종전 규정
대법원은 제45조의5가 과세요건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한 시행령이 2016. 2. 5.에야 시행되었고 부칙에서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상, 2016. 1. 1. 증여분에는 제45조의5가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세법 개정 직후 이루어진 거래는 법률 시행일만 볼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의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 시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개정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증여일과 관련 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
부칙의 적용례·경과규정 문언 확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 청구 등 불복 기간을 우선 확인
특정법인 거래 등 법인과 주주 사이 거래는 개정 전후 과세 구조를 비교해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법이 바뀌면 과거 거래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이 적용되고, 새 법령은 효력 발생 이후의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됩니다.
Q2. 법률은 개정됐는데 시행령이 늦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판결처럼 법률이 과세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부칙이 시행령 시행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면, 그 사이의 거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부과처분 통지서, 거래·증여 계약서, 거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인 주주명부와 재무자료,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등을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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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세법 사건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 부칙의 적용 시기를 거래 일자와 하나씩 맞춰보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거래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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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