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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정차 중 넘어져 다친 버스 승객, 버스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1다257705

버스 정차 반동으로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 과실만을 이유로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2021다257705 판결. 자배법상 승객 보호와 면책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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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정차 중 넘어져 다친 버스 승객, 버스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1다25770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승객과 승객 아닌 사람의 보호 차이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승객 과실은 책임 제한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21다257705, 파기환송).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 순간 일어나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는 흔히 일어납니다. 이때 버스회사는 "승객이 미리 일어난 탓"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만을 이유로 버스회사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버스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요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다257705

사건명

구상금

쟁점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결론

면책 불가(소극) – 원심 파기환송

쟁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제2호).

승객과 승객 아닌 사람의 보호 차이

구분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승객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부상임을 운행자가 증명한 경우

승객 아닌 사람

운전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차량 결함·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등(같은 조 단서 제1호)

원심 판단

원심은 버스 운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가 승객을 승객 아닌 사람과 구별해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그 부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승객 부상과 운행자 책임 판단 구조

실무상 의미

  • 승객 과실은 '면책'이 아니라 '과실상계' 문제입니다. 승객이 미리 일어났다는 등의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 면책 입증 책임은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버스회사나 보험사가 책임을 피하려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승하차 중 사고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책임보험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책임보험 등을 통한 보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진단서와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다쳐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손잡이를 잡지 않은 사정 등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택시나 지인 차량에 탔다가 다친 경우에도 같나요?
A2. 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 일반에 적용되므로 택시나 다른 차량의 승객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호의동승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건강보험공단이 버스회사에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공단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먼저 부담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가해자 측에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구상금 청구였습니다.


Q4. 사고 직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버스 번호와 시간, 정류장 위치를 기록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내부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버스회사에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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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대중교통 이용 중 다친 경우 운행자의 책임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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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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