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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인가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대법원 2015두53770)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청구를 법무부장관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공개가 타당하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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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인가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대법원 2015두5377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5두53770 판결(상고기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언제나 비공개가 정답일까요.

이 판결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중 어느 법이 먼저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공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저울질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비공개결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분께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4. 4. 25. 합격자 명단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결정을 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37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원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피고

법무부장관

대상 정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처분

2014. 4. 25. 비공개결정(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라는 이유)

쟁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공익상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큰지

원심 판단

원심은 변호사가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수행이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로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해야 하고, 합격자 성명이 기재된 명단으로 등록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 더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법 제7조).

이를 종합해 원심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아니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두53770 정보공개 이익형량 정리

실무상 의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공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보유 정보라면 정보공개법의 틀 안에서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의 공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계

확인할 내용

적용 법률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

비공개 사유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단서 해당 여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지

불복 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취소소송) 중 선택

참고로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2020. 12. 22. 개정 전의 것입니다. 개정 후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와 연결되도록 문언이 정비되었으므로, 현재 사안에서는 개정된 조문과 이후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비공개인가요?
A1.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개의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2. 비공개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A2.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일부만 공개받을 수도 있나요?
A3. 네.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4. 이 판례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4.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리와 이익형량의 방법은 참고가 됩니다. 다만 2020년 개정으로 조문 문언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규정에 맞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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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정보공개 사건은 어떤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지, 공개로 얻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데서 결론이 갈립니다. 비공개결정을 받으셨다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행정처분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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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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