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쓰는 토지라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없어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 지방세법상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다27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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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등으로 사실상 수용된 땅을 가진 소유자는 “땅도 마음대로 못 쓰는데 재산세까지 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지방세법은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이 판결은 아직 사용료를 받지 않은 소유자도 ‘유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공원부지·도로 부지 소유자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세금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소유 토지를 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세금의 반환(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77270 부당이득금 |
토지 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로 사용 |
원고 주장 | 공공용 토지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납부 세액 반환 |
결론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
쟁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 지급이 1회적인지, 정기적·반복적인지를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청구권만 보유해도 ‘유료’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사하거나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상 제공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됩니다. 사용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소유자에게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 과세대상이 명확해야 하므로, 청구권 행사나 수령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세 부과 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유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공원·도로 등으로 쓰이는 토지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권리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확인: 과거 분할·기부 경위 등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면 부당이득청구가 막히는 대신 비과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검토: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패소 시 구제: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8. 12. 31. 개정 전 지방세법 조문을 해석한 것이므로, 현재 사안에는 개정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용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경위에 따라 포기로 평가될 수 있어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부당이득 소송에서 지면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법원은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Q4.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도 같은 기준인가요?
A4.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공용·공공용 재산이라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는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자주 문제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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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공용으로 쓰이는 사유지 문제는 부당이득청구와 재산세가 맞물려 있어,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공원·도로 부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토지 이력과 과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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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