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므로, 둘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그와 관련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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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조합의 임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거래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업무상배임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와 이익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거래 상대방이 받은 통상적인 수수료를 ‘제3자가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고인이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검사는 이로써 새마을금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 등 |
행위 | 여유자금 운영 규정을 위반한 금융상품 매입 |
공소사실상 손해·이익 | 새마을금고의 액수 불상 손해 / 금융기관의 수수료 상당 이익 |
결론 | 업무상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재산상 손해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융상품 매입 대가로 금융기관이 받은 수수료가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제1심과 원심은 금융상품 매입 대가로 금융기관에 지급된 수수료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익과 손해는 서로 대응해야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으로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여러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익도 ‘전체적 재산가치’로 판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고, 이 법리는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새마을금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그와 관련성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배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손해 발생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이 판결은 ‘누가 그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을 얻었는가’를 따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적 거래의 대가: 거래 상대방이 받은 통상적인 수수료나 대금은 그 자체로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익의 특정: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익이 손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 위반과 배임은 별개: 내부 규정 위반이 곧 배임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따로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 손해가 났으면 배임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손해와 함께 행위자나 제3자가 그 손해와 대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Q2. 거래 상대방이 수수료를 받았다면 ‘제3자의 이익’ 아닌가요?
A2. 이 판결은 금융상품 매입에 따른 수수료를 손해와 관련성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대가인지, 손해와 대응하는 이익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3.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3. 판례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이익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4.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당시 결재 과정과 내부 규정, 거래 조건과 시장 상황, 이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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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업무상배임죄는 손해, 이익, 그리고 둘 사이의 관련성까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에서 배임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거래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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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