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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아동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대법원 2021두46421)

16세 미만 아동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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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아동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대법원 2021두4642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수입통관보류 처분을 받았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16세 미만 아동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는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두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세관장이 이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면, 수입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을 보호하는 취지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통관 관련 처분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피고 세관장은 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분

내용

근거 법령

관세법 제234조 제1호(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 금지)

처분

세관장의 수입통관보류 처분

핵심 쟁점

16세 미만 아동의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방법

물품이 16세 미만의 외관인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세관장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 요지

◇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먼저 관련 법령의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 그리고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참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그 자체로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표현물 규제의 취지: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하는 것은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결정 참조).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크기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신체 묘사 등에 비추어 이 물품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46421 판결 처분·쟁점·원심·대법원 판단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해석할 때, 아동 보호에 관한 형사법 체계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물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판단 요소

대법원이 고려한 내용

법령 체계

형법 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 보호 취지

물품의 성격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쓰이는 실물이라는 점

외관 판단

인물의 외관과 신체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판단

위험성 평가

왜곡된 인식 형성과 잠재적 성범죄 위험 증대 우려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받았다면

  •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과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물품의 성격과 외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세법 제234조는 어떤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나요?
A1.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영상물 등 물품과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품 등을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중 제1호가 문제 되었습니다.


Q2. 성인용품이면 모두 수입이 금지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16세 미만 아동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물품에 관한 것이고, 해당 여부는 물품이 나타내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는 가상의 표현물도 포함되나요?
A3.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 취지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Q4. 세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처분서와 수입신고 자료를 갖춰 빠르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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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수입통관보류 처분은 물품의 성격과 근거 조항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집니다. 이번 판결처럼 아동 보호와 관련된 물품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만큼, 처분의 근거와 판단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문정에서 행정처분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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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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