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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미성년자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수입통관보류는 적법한가 (대법원 2021두46414)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쟁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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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미성년자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수입통관보류는 적법한가 (대법원 2021두4641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시사항실무상 의미통관보류 처분을 받았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관장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세관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관을 보류하면, 수입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21두46421 사건과 판시 취지가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 된 물품의 전체 길이가 148cm, 무게가 17kg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통관 관련 처분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판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피고 세관장은 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근거 법령

관세법 제234조 제1호(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 금지)

문제 된 물품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전체 길이 148cm, 무게 17kg)

결론

파기환송

쟁점

핵심 쟁점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울러 어떤 물품이 16세 미만의 외관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떤 법령 체계에 비추어 해석할 것인지

  •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실물 도구라는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외관이 16세 미만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세관장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2021두46421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5조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점,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규율하는 점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 체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러한 물품을 예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물품이 16세 미만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46414 판결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해석할 때 아동 보호에 관한 형사법 체계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해당 여부는 물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성인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대법원이 고려한 내용

법령 체계

형법 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 보호 취지

물품의 성격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쓰이는 실물이라는 점

외관 판단

크기·무게, 인물의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한 개별 판단

위험성 평가

왜곡된 인식 형성과 잠재적 성범죄 위험 증대 우려

통관보류 처분을 받았다면

  •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보류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 물품의 사양·외관·용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제품 설명서, 사진, 수입신고 서류)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사건과 2021두46421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A1. 판시 취지는 같습니다. 문제 된 물품의 전체 길이가 148cm, 무게가 17kg이라는 점만 다를 뿐,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2. 성인용품이면 모두 수입이 금지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16세 미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물품에 관한 것이고, 해당 여부는 물품이 나타내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3.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A3.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깨뜨리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다시 판결합니다.


Q4. 세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진행되므로 처분서와 수입신고 자료를 갖춰 빠르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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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수입통관보류처분은 물품의 성격과 근거 조항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이번 판결처럼 아동 보호와 관련된 물품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만큼, 처분의 근거와 판단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행정처분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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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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