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뿐이고 위자료까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방부장관 등의 지급결정을 거쳐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기 전에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두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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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국가배상과 함께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두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상금의 성격과 소송 절차라는 두 가지 쟁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결론이 옳더라도 절차를 잘못 밟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송파·잠실에서 행정소송을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망한 군인의 유족인 원고는, 아들이 순직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라는 결정을 받은 뒤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게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가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을 공제하면 지급할 사망보상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부결재문건에만 결재했을 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보상금의 성격 |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도 갖는지 |
공제 범위 | 국가배상금 중 위자료까지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소송 형식 |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을 판단했습니다.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 요지
◇ 1.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1. 구 군인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참조),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
2.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참조).
대법원은 본안에 관한 원심 판단, 즉 위자료까지 공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소송의 적법성을 살펴, 지급결정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보상금 청구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체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도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계 | 해야 할 일 |
|---|---|
1. 급여 청구 |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급여지급 청구 |
2. 지급결정 확인 | 지급 거부 또는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결정이 있는지 확인 |
3. 항고소송 등 | 그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 구체적 권리 인정 |
4. 당사자소송 | 구체적 권리가 확정된 뒤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참고로 2019. 12. 10. 법 개정 이후 군인의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고, 당시의 국가보훈처는 현재 국가보훈부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적용 법령과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가배상을 받으면 사망보상금은 받을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상금이 일실손해를 보전하는 급여이므로, 국가배상금 중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만 공제할 수 있고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A2.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예: 지급 거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 자체를 직접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청의 결정으로 권리가 구체화되는 급여는 먼저 그 결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Q3. 행정청이 내부결재만 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대외적으로 통지된 지급결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정이 없다면 정식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해 결정을 받고, 거부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그 결정을 대상으로 다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4. 소송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이 사건처럼 본안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소송 형식이 맞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존재와 제소기간 등을 먼저 확인해 올바른 소송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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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상금 분쟁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이나 어떤 순서로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을 어떤 소송으로 다툴지를 먼저 정리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군 관련 보상금이나 행정소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결정문과 청구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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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