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양육권·재산분할

[최신판례] 이혼 후 면접교섭, 양육자가 반대하면 막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7스628

양육자의 강한 반대와 낮은 친밀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 배제의 요건과 고려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이혼 후 면접교섭, 양육자가 반대하면 막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7스62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2. 원칙은 허용, 배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3. 전면 배제보다 시기·장소·방법 제한을 먼저4.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가 낮다거나 양육자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 가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반대로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결정을 통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인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청구인과 자녀의 친밀도가 낮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해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면접교섭)

청구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

제1심·원심

면접교섭 청구 기각

기각 이유

낮은 친밀도, 양육 능력 불확실, 상대방의 강한 반대로 인한 분란 우려

결과

원심결정 파기환송

쟁점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면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청구인과 자녀 사이의 친밀도, 청구인의 양육 능력에 대한 의문, 상대방의 강한 반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근거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도록 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자녀의 권리이자 동시에 부모의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2. 원칙은 허용, 배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전면 배제보다 시기·장소·방법 제한을 먼저

이혼 갈등 속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일부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줄 긍정적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기,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 청구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와 친밀도

  •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적응에 장애가 되는지

  • 청구인에게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면접교섭 배제 여부 판단 기준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결정은 양육자의 반대나 현재의 서먹한 관계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면접교섭을 원하는 쪽과 제한을 원하는 쪽 모두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장

준비할 내용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회복 계획, 단계적 면접 방식 제안, 양육비 이행 등 성실성 자료

제한을 원하는 양육자

막연한 우려가 아닌 자녀 복리 침해의 구체적 사정, 학대·비행 전력 등 객관적 자료

절충안

면접교섭센터 이용, 시간·장소 제한, 초기 단계 동반 면접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자가 반대하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양육자의 강한 반대만으로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오랫동안 아이를 못 만나 서먹한데도 면접교섭이 인정되나요?
A2. 친밀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단계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Q3.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아동학대나 양육자·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 전력 등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Q4.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혼인 외 자녀의 친자관계 확인, 어떤 소송으로 해야 할까|대법원 2017므14817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이혼 후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2. 원칙은 허용, 배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3. 전면 배제보다 시기·장소·방법 제한을 먼저4.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