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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의사의 IMS 시술,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16도928)

의사가 환자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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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의사의 IMS 시술,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16도92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의료인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식으로 한 IMS 시술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을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6도928 의료법위반).

우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구분하고, 각자 면허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어떤 행위가 의사의 영역이고 어떤 행위가 한의사의 영역인지 정한 규정이 없어, 경계에 있는 시술을 두고 형사사건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판결은 IMS(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을 둘러싼 사건으로, 같은 사건이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의료인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했습니다. 검사는 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단계

경과

환송 전 원심

무죄

1차 대법원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로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

다시 무죄, 검사 상고

2차 대법원

대법원 2016도928 판결로 다시 파기환송

쟁점

핵심은 이 사건 IMS 시술이 시술 부위,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서 침술행위와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는 곧 의사가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원심 판단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서 침술행위와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 요지

◇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를 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등 참조).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이하 ‘IMS’라 한다)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이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라고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IMS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성이 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928 판결 공소사실·쟁점·원심·대법원 판단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시술의 명칭이나 이론적 배경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면허 범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실제로 어떤 도구로,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시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판단 요소

살펴보는 내용

입법 목적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와 국민 건강상 위험 방지

학문적 원리

해당 행위가 기초로 하는 의학·한의학 원리

시술의 태양

시술 도구, 시술 부위, 시술 방법, 경위와 목적

전문성 확보

의과대학·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반영 여부

의료인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시술의 구체적 방법과 사용 도구,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해당 시술에 관한 교육·학회 자료 등 전문성 근거를 확보합니다.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원적 의료체계란 무엇인가요?
A1.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별도의 면허로 구분하고, 각자 면허받은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체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 취지를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과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 방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Q2. IMS 시술은 모두 의료법 위반인가요?
A2.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검토 결과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Q3.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같은 사건이 왜 대법원에 두 번 올라갔나요?
A4. 대법원이 1차로 파기환송하면서 시술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심리하라는 취지를 밝혔지만, 환송 후 원심이 다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번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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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의료인의 면허 범위 문제는 시술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에 시술 방법과 근거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의료법 위반 수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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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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