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영장에 적힌 범행 외의 다른 범행 증거가 나왔다면, 그 증거를 쓰려면 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과 적법한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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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그 안의 방대한 정보 중 일부만 영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탐색 과정에서 다른 범행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어떤 조건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형사재판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이번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인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참여권 보장이라는 별도의 관문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2018. 3.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2018. 3. 9.자와 2018. 4. 2.자 동종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검사는 두 범행을 기소하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객관적 관련성 | 영장 혐의사실(3. 10.자)과 다른 날짜의 동종 범행 증거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
참여권 | 휴대전화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
결론에 미치는 영향 |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
원심 판단
원심은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 요지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그중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범행의 일시와 간격,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증거는 여전히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결국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영장 밖 증거를 쓰기 위한 요건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반대로 절차가 적법해도 관련성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단계 | 판단 기준 |
|---|---|
객관적 관련성 | 혐의사실 자체·동일 범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동기·경위·수단·시간·장소를 증명할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
관련성의 한계 |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필요 |
인적 관련성 |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련성 |
절차 적법성 |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 참여권 보장 |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확인할 점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포렌식 등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참여 여부를 기록해 둡니다.
압수 목록 교부 여부와 추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장에 적힌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이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1.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2. 이 사건에서는 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었나요?
A2. 영장 혐의사실(2018. 3. 10.자)과 발견된 범행(3. 9.자, 4. 2.자)의 일시와 간격, 정황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3. 관련성이 인정되었는데도 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나요?
A3. 휴대전화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성과 절차적 적법성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디지털 증거는 압수 범위, 탐색 방식, 참여권 보장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 직후부터 절차를 점검해 두어야 재판에서 이를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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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휴대전화 압수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만큼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장의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초기에 확인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송파·문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문제 되는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 목록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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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