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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가 받고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전달'일까|대법원 2020도1709

위임장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0도1709 판결.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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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대가 받고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전달'일까|대법원 2020도170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입법 취지'전달'의 의미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20도1709 사건에서, 명의만 빌려 세운 법인의 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인 계좌를 대신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제안은 아르바이트나 대행 업무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설한 계좌의 통장·카드·OTP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도1709 판결을 통해,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어떤 경우 '전달'로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금융계좌 개설을 위해 노숙자나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들의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교부한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해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했습니다. 이후 수수료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넸고, 각 법인의 계좌는 결국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적용 법률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행위

위임장으로 법인 계좌 개설 →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넴

원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이 조항의 '전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입법 취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입니다. 2015. 1. 20.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가 추가로 금지되었는데, 이는 타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달'의 의미

대법원은 '전달'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용자가 법인이라면, 점유를 넘긴 뒤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계약 체결 경위, 점유 이전의 동기와 경위, 이전 이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법인의 실질적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 거래에 기여하게 되었다면 '전달'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를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인의 행위는 각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를 넘긴 것이므로 '전달'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살펴보는 네 가지 사정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법인 대리인으로서 계좌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인의 실체와 계좌 개설 경위, 대가 수수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상황

'전달' 해당 가능성

법인 대표의 지시로 직원이 회사 업무용 OTP를 보관·사용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른 관리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실체 없는 법인 계좌를 대신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아 넘김

해당 가능성이 높음(이 사건)

"대출 조건", "아르바이트"라며 통장·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에 응함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대여·전달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1. 대법원은 불법적 거래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용인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대가의 크기, 지시 경위, 서류를 받은 방식 등이 고의 판단의 정황이 됩니다.


Q2. 대가를 받지 않고 넘겼다면 괜찮나요?
A2. '전달'·'보관'·'유통'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양도'는 대가와 무관하게 금지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 직원이 업무상 법인 OTP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3.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는 경우라면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Q4.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계좌 개설을 의뢰받은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금액과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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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계좌 관련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당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통장·카드 양도나 전달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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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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