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도18591 사건에서, 주선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출이 대부업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중개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 경위와 실제 업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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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은 컨설팅, 자문, 금융주선 등 여러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다가 형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중개 수수료가 문제된 대법원 2017도18591 판결을 통해, 어떤 행위가 '대부중개'로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송파·문정에서 금융·기업 관련 형사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1, 2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 재단법인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PF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명은 배임수재 등이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도18591 배임수재 등 |
적용 법률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문제된 거래 | A 재단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한 PF 대출과 그 중개 |
공소사실 요지 |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령 등 |
결론 | 파기환송(일부) |
쟁점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선한 대출이 법 제2조 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그 주선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구 대부업법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정의하면서도, 대부중개 자체의 의미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 대출의 주선까지 대부중개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A 재단법인의 각 대출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출을 중개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부중개'의 의미
대법원은 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 대부중개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그 대부행위가 법 제2조 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A 재단법인의 각 대출은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받은 수수료가 그 대가인지를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은 채 무죄로 본 원심에는 대부중개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대부업 규제 대상이 아닌 대출이니 중개도 괜찮다'는 판단이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계약서 명칭을 자문이나 컨설팅으로 정했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연결하고 차주에게서 대가를 받았다면 대부중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거래의 성격 | 주선한 거래가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 등 '금전의 대부'인지 |
계약 구조 | 누구와 어떤 경위로 용역계약을 맺었는지, 계약서상 업무 범위 |
실제 업무 | 대주 물색·조건 협상 등 대출 성사에 직접 관여했는지 |
수수료 지급 주체 | 대부를 받는 쪽(차주)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 |
등록 여부 | 대부중개업 등록을 했는지, 영업소 관할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
참고로 대부업법은 2025. 7. 22. 시행된 개정으로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이지만, '대부중개'의 의미에 관한 판단은 현재 실무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컨설팅 용역'이라고 썼으면 대부중개가 아닌가요?
A1.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Q2. 대부업 적용이 제외되는 기관의 대출을 연결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주선 대상이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출이 대부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주선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차주가 아닌 대주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면 괜찮나요?
A3. 법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와 별개로, 등록 없이 대부중개를 업으로 했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조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용역계약서, 업무 수행 내역(이메일·회의록), 수수료 정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 업무가 대출 주선이었는지 다른 용역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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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출 주선 업무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역할로 평가됩니다. 등록 없이 금융주선이나 PF 자문을 해 왔다면, 수사 전이라도 계약 구조와 수수료 흐름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관련 고소나 수사로 고민 중이시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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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