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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이유 모를 경위로 받은 비트코인을 옮겼다면 배임죄일까|대법원 2020도9789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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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이유 모를 경위로 받은 비트코인을 옮겼다면 배임죄일까|대법원 2020도978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일 뿐2.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가 전제3.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되지 않는다4. 착오송금 판례의 유추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배임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은행 계좌로 돈이 잘못 송금된 경우 이를 임의로 써 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원인 불명으로 내 전자지갑에 들어왔고, 이를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배임죄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뒤,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검찰은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으로 같은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같은 법률위반(배임)]

대상

원인 불명으로 이체받은 피해자의 비트코인

1심·원심

횡령 무죄, 배임 유죄

대법원

배임 유죄 부분 파기환송

쟁점

원인 불명으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착오송금 사안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기존 판례를 가상자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1심과 원심은 횡령죄는 무죄로 보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피고인에게 이를 보존하고 반환할 지위가 있다고 보아 배임죄의 주체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일 뿐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이 이체되었다면,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것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고, 반환청구의 주체가 피해자인지 거래소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2.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가 전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전자지갑 주소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구조도 일반 자산과 다릅니다. 판결 당시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에 위험이 따르므로, 형법 적용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4. 착오송금 판례의 유추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원인 불명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배임에 대한 법원 단계별 판단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계좌 착오송금과 가상자산 착오이체를 형사상 같은 선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받은 가상자산을 그대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분

계좌 착오송금

가상자산 원인불명 이체(이 판결)

형사

임의 사용 시 횡령죄 성립 가능

배임죄 주체성 부정

민사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음

또한 이 판결 이후 20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계속 정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체 경위와 거래소 약관, 최신 법령과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A1. 이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배임죄의 주체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민사상 반환의무는 별도로 생길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법적 평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과는 왜 다르게 보았나요?
A2.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거래 구조가 다르다는 점, 처벌 규정 없이 기존 판례를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Q3. 비트코인을 잘못 보낸 쪽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경위에 따라 청구 주체가 송금인인지 거래소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기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Q4.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전자지갑과 거래소 이체 내역, 입금 경위를 확인할 자료, 이후 처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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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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