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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 고소 전 알아야 할 성립 요건과 피해 회수 방법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되는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배상명령으로 피해를 어떻게 회수하는지 사기죄 성립 요건, 증거, 합의 시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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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형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 고소 전 알아야 할 성립 요건과 피해 회수 방법
Contents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고소 전에 준비할 증거합의할 때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지인 사이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지만 사정이 나빠진 경우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고,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배상명령·민사소송·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명목으로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지인이라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 지역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피해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구분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

상환 의사·능력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이후 사정 악화

설명 내용

존재하지 않는 사업·용도를 내세우거나 수익을 허위로 설명

설명한 용도대로 썼지만 사업이 실패

반복성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개별적인 금전 거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이므로,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방법을 사안에 맞게 조합합니다.

  • 합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 회복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상명령: 사기 등 재산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합니다.

  •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 등을 가압류합니다.

고소 전에 준비할 증거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설명과 약속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1. 계좌 이체 기록: 송금 일시, 금액, 받는 사람

  2. 대화 기록: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할 때 한 설명, 상환 약속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3. 관련 자료: 투자 제안서, 차용증, 사업 설명 자료

  4. 상대방의 당시 사정: 다른 채무나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지 등 처음부터 갚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정황

대화 기록은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계정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시점에 바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할 때 확인할 점

  • 제안된 금액이 실제 피해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 분할 지급이라면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가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지

  •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합리적인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는 한번 제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뒤 제출하는 방식 등 조건을 꼼꼼히 정한 뒤 서명하시길 권합니다.

사기 고소와 피해 회수 방법 비교: 형사 고소, 배상명령, 민사 소송, 보전 조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A1.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거짓 설명으로 돈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됩니다.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는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고소 자체가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합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가 실제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3.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뿐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방이 어떤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좌 이체 기록과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쉽습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4. 두 절차는 독립적이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와 방식에 따라 합의 협상이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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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인과의 금전 문제는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다 증거와 회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돈을 건넬 당시의 설명과 송금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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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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