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뜻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줄 알면서 단체의 비리를 단정하는 글을 올렸다면 허위사실과 비방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9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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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체나 회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은 공익 제보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그 경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송파·잠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과 대응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사단법인에 관한 두 가지 글을 올렸습니다.
신문사 관련 글: 피해자 법인은 신문사와 양해각서를 맺고 홍보를 받는 대가로 인쇄비 등을 지급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신문사와 부정하게 공모해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분사무소 관련 글: 분사무소 두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로 설치된 것이었고, 탈세 등을 의심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분사무소가 위장되어 있고 탈세 등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도9974입니다.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제1항(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2항(거짓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2026. 7. 7. 이후 범행부터, 종전 5천만 원 이하) |
원심 판단
원심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과 함께,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2.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을 말하며,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도, 사실관계를 알면서 '공모', '은폐', '탈세' 같은 단정적 표현을 쓰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글을 쓰는 입장: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근거 자료 없이 범죄나 비리를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 게시글 캡처, 게시 일시·URL, 조회 범위 등을 신속히 보존하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 글의 근거 자료와 작성 경위, 공익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적었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단체나 법인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A2. 네. 이 사건에서도 사단법인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도 명예훼손죄의 보호 대상입니다.
Q3. 회원 수가 적은 카페라면 괜찮지 않나요?
A3. 공표 상대방의 범위는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회원 수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4. 2026년 법 개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A4.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을 7천만 원으로 높이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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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글 한 편의 표현과 근거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게시글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게시 경위와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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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