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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했다면 – 증액경정처분과 경정청구의 효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이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2017두7329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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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했다면 – 증액경정처분과 경정청구의 효력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그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경정청구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7두73297 판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다음 해 확정신고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이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하면, 어느 신고와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헷갈립니다.

송파·잠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이 판결의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증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명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는 2017두73297입니다.

쟁점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와 이를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이 여전히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분

시기(부동산 양도 기준)

효력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과세표준·세액을 잠정적으로 확정

확정신고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31일

다른 내용으로 하면 예정신고분은 흡수·소멸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흡수·소멸: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상실: 예정신고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 경정청구의 적법성: 효력을 잃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고, 경정청구기간도 지났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7두73297 판결 요약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실무상 의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다를 때는 다툼의 대상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확인: 확정신고 후에는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 그 이후의 처분을 기준으로 불복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 기간 관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어느 신고의 기한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정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사이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차이가 생긴 이유를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해당 연도에 양도가 한 건뿐이고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 건을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예정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을 받았다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A2. 이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확정신고로 확정된 세액과 그 이후 처분을 기준으로 다툴 대상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Q3. 경정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3.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Q4.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4. 조세사건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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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양도소득세 분쟁은 신고와 처분이 여러 번 겹치면서 다툴 대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부동산 양도 후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고서와 처분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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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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