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꾼 대학에서, 연봉제 시행 후 임용된 교원에 대한 본봉 산정과 업무실적평가는 정당하지 않고, 시행 전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을 거쳤더라도 연쇄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급여체계 개편은 사용자에게는 인사 제도의 문제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라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판결은 사립대학이 동의 절차 없이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이미 근무하던 교원과 이후 임용된 교원에게 각각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피고 학교법인은 운영하는 대학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18837 임금 |
원고 | 연봉제 취업규칙 시행 이후 임용된 교원 |
선정자 | 연봉제 취업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 |
절차상 문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음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한 본봉 산정과 성과수당 산정을 위한 업무실적평가가 유효한지
연봉제 시행 전 임용된 교원이 시행 후 재임용된 경우, 그동안의 연쇄적 근로관계가 끊겨 연봉제 취업규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에 대한 본봉 산정과 업무실적평가, 선정자의 연쇄적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관해 대법원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재임용이 반복되면 근로관계는 이어진다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원칙적으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 신분을 잃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용기간 만료만으로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47583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결론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본봉 산정과 업무실적평가가 정당하지 않고, 선정자는 재임용을 거쳤더라도 그동안 인정된 연쇄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대상 | 이 판결에 비춘 검토 방향 |
|---|---|
사용자(학교법인·기업) |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변경 전 입사·임용자 |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종전 규칙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변경 후 입사·임용자 | 새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본봉 산정과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재임용 교원 | 반복 갱신으로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재임용을 이유로 새 규칙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임금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급여체계 변경 이후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것은 항상 불리한 변경인가요?
A1.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일부에게라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제도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은 신규 입사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나요?
A2. 판례는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구체적 산정과 평가의 정당성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재임용 계약서에 새 급여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A3. 이 판결은 반복 갱신으로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교원이라면 재임용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 규칙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4. 임금 차액은 몇 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취업규칙 변경은 절차 하나에 따라 수년간의 임금 차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급여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사용자이든, 바뀐 제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이든 송파 문정의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절차와 청구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