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제14조는 지자체 계약에 계약서 작성이라는 요식성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성능보증서상 손해배상 약정이 계약서에 첨부되거나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다279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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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나 용역에서는 계약서 본문 외에 보증서·확약서 같은 서류가 따로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서류가 계약서에 제대로 편입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지자체 계약 실무에 주는 의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자체인 원고와 수급인인 피고 A는 하수처리시설 관련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피고 A가 제출한 성능보증서에는 '보증한 성능에 미달할 경우 시설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손해배상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그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사건명은 약정금, 사건번호는 2019다279542입니다.
쟁점
쟁점 | 대법원 판단 |
|---|---|
지방계약법 제14조의 취지와 성격 | 적법절차 원리 구현을 위한 요식성 강제, 강행규정(적극) |
당사자 의사 합치·다툼 없음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 소극 |
설계·감리·제작 의무자가 다른 경우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 별개의 독립 채무, 중첩 부분에 한해 부진정연대 |
원심 판단
원심은 해당 약정이 없으면 관련 의무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된다는 점, 약정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데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다툼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계약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성능보증 약정이 계약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제14조는 강행규정
지방계약법 제14조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할 때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2. 요식성과 무관한 사정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약정이 없으면 의무 규정이 형해화된다거나, 계약 편입에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다툼이 없다는 사정은 모두 요식성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3. 설계·감리와 제작·설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설계 또는 감리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작·설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입니다. 다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한해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등 참조).
실무상 의미
지자체와 계약하는 업체든 지자체 담당자든,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넣거나 첨부·편입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편입 문구 명시: 보증서·확약서·특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기명·날인 확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책임 범위 정리: 설계·감리·제작 업체가 다르면 각자의 책임이 별개로 성립하고 중첩 부분만 연대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업체별 책임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자체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나요?
A1. 지방계약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Q2. 국가와 맺은 계약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A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계약서 작성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있어,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성능보증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A3. 이 판결은 손해배상 약정을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을 뿐, 계약서 자체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본문 조항을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4. 부진정연대 관계라면 한 업체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중첩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각 업체가 전액 책임을 집니다. 중첩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업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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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관급 계약에서는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계약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첨부서류의 구성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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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