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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외국 회사와의 물품대금 소송, 법원은 준거법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69388)

네덜란드 법인의 물품대금 청구에서 준거법을 심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민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와 국제거래 분쟁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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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외국 회사와의 물품대금 소송, 법원은 준거법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6938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외국 회사와 거래하다 대금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준거법을 심리·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대한민국 민법을 당연한 전제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69388 물품대금).

해외 거래처와의 물품 공급, 수출입 계약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국내 소송이니 국내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덜란드 법인과 국내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준거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와 거래 당사자가 미리 챙겨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송파·문정에서 기업 간 거래 분쟁을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 개요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그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거나 준거법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도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따로 없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대한민국 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분

내용

외국적 요소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

준거법 합의

계약상 명시적 선택이나 합의 없음

다툼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적 질문

준거법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따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 요지

◇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거나 합의하지 않아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준거법이 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민법 적용을 전제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사안·쟁점·원심·대법원 판단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외국법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멸시효처럼 결론을 좌우하는 쟁점에서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시효기간과 기산점, 중단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에만 기대기보다, 계약 단계와 분쟁 초기 단계에서 준거법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

확인할 점

계약 체결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방법(관할 법원·중재)을 명시

대금 미지급 발생

계약서·발주서·인보이스에서 준거법 관련 문구와 거래 경위 확인

소 제기 전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국제사법 규정과 외국법상 시효기간 검토

소송 진행 중

준거법에 관한 주장과 외국법 자료(번역 포함)를 적극 제출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 해외 거래처와 이메일·발주서만으로 거래해 별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

  • 국내 법 기준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청구를 포기하려는 경우

  •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서 국내 법만을 근거로 드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법원에서 재판하면 무조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는지(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국제협약이나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정해지나요?
A2.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준거법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3. 당사자가 준거법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살펴야 하나요?
A3. 네. 대법원은 외국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법으로 보고, 준거법에 관한 주장이 없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4. 해외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계약서나 발주서, 인보이스, 선적·인도 자료, 대금 독촉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거법과 시효 판단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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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외국 회사와의 거래 분쟁은 준거법 하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법 기준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더라도, 적용될 법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송파·잠실에서 해외 거래 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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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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