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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하면 개인정보 '이용'일까|대법원 2018도1809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단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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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하면 개인정보 '이용'일까|대법원 2018도1809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실무상 의미고소·수사 단계에서관리주체와 열람자 모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8도18095 판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조항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층간 소음, 주차 시비, 분실물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람 도중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두었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 되어 처벌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가 다투어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열람 목적

경찰 제출자료 열람

문제된 행위

열람 중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몰래 촬영

적용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금지)

결과

무죄로 본 원심 수긍 · 상고기각

쟁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열람 중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제공받은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제19조의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형벌 조항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과 특정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실무상 의미

고소·수사 단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수집·이용·제공·누설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그 행위가 해당 조항의 문언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열람자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CCTV 영상 촬영이 언제나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등 이후 행위에 따라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입장

확인할 사항

열람 요청자

열람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절차 활용

관리사무소

열람 절차·대장 관리, 촬영·복사 제한 안내

고소인·피고소인

문제된 행위가 수집·이용·제공 중 무엇인지 구분해 적용 조항 검토

CCTV 영상 촬영 사건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리사무소 CCTV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1.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가 정한 절차와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영상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열람 중 화면을 찍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2.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촬영 이후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A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이 정한 예외 없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Q4. 개인정보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어떤 조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경위와 사용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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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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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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