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변론종결 후에 낸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재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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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의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 시기를 놓치면 제도 자체를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 형사 피해 상담에서도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사기) |
제1심 | 변론종결 후 접수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
원심(항소심) | 피해자가 다시 제기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 |
대법원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파기, 배상명령신청 각하(파기자판) |
쟁점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뒤,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항소심에서 다시 제기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 요지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그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유념할 점
대법원은 함께, 제1심 법원이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지만, 제1심에서 이미 각하 판단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길이 막힙니다. 결국 신청 시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판 일정 확인 —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종결 예정일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액 소명 자료 준비 — 송금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 피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민사소송과의 관계 — 배상신청이 각하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 변론종결 후 신청해 각하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1심 진행 중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A2.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Q3. 배상명령을 받지 못하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Q4. 배상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4. 배상신청서와 함께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송금 내역, 계약서, 차용증, 대화 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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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상명령은 형사 피해자가 비교적 간편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송파·문정에서 공판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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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