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모1586 결정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고, 그 파일 이름만 적은 서면을 상세목록이라며 교부했다면 그 압수 전부가 위법하며, 이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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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훨씬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 대해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해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두었다가 별건 수사에 다시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그 압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법원은 'A의 특정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삭제 등을 할 것' 등으로 대상과 방법을 제한한 압수수색영장(1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영장으로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수사기관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그 압축파일명을 그대로 적은 상세목록을 갑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A의 혐의와 관련 없는 갑의 별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은 보관해 둔 압축파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2영장, 3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갑은 이 압수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1영장 | A의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 무관 정보는 삭제 등으로 제한 |
수사기관 조치 | 휴대전화 정보를 압축파일 1개로 보관, 파일명만 상세목록에 기재 |
이후 경과 | 갑의 별개 혐의 수사에서 2·3영장 발부·집행 |
결과 | 원심결정 파기환송 |
쟁점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한 압수가 적법한지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무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의 효력
사후에 다시 영장을 발부받으면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갑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갑이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아래 법리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관련 정보만 선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본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입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가 준항고 등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무관 정보 보유는 위법하고,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에도 무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합니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를 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관련성 구분 없이 전체 정보를 복제해 '….zip' 같은 포괄적 압축파일명만 상세목록에 적어 교부하고 삭제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압수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적인 이유로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더라도, 적어도 상세목록에 압수 대상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사정을 부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1영장에 기한 압수 전부가 위법하고, 이후 2영장·3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세목록이 압축파일명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영장 범위 |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압수 대상과 방법의 제한 |
참여권 | 선별·복제 과정에 참여 기회를 받았는지 |
상세목록 | 개별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는지 |
무관 정보 | 삭제·폐기·반환 조치가 있었는지 |
불복 수단 |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해 가도 되나요?
A1. 원칙적으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해 출력·복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더라도 그 안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Q2. 상세목록은 어떤 형태여야 하나요?
A2.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압축파일명 하나만 적힌 목록은 상세목록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Q3. 나중에 다시 영장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3. 대법원은 위법하게 보관하던 전자정보에 대해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4. 압수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A4.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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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압수·수색 단계의 절차 위반은 이후 증거능력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거나 별건 수사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영장과 상세목록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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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