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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일까|비방 목적·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과 대응

업체 이용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핵심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허위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과 공공의 이익 판단,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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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r 15, 2023
[형사]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일까|비방 목적·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과 대응
Contents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규정핵심은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과의 관계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 후기고소를 당했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온라인 후기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나 과장 없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섞이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를 이용한 뒤 서비스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카페나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는데, 업체로부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쓴 후기도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규정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은 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

요건

법정형

사실 적시 (제70조 제1항)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 + 공공연하게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제70조 제2항)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 +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내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말합니다. 마음속의 의사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글이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 표현 방법(감정적 비난, 인신공격 여부)

  •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다른 요건이지만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사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에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후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 후기

비교적 안전한 후기

문제가 될 수 있는 후기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

서비스·가격·응대 등 이용과 관련된 내용

업주 개인의 사생활이나 외모 등 무관한 내용

절제된 표현으로 평가를 전달

욕설, 조롱 등 인신공격성 표현

한 번 작성한 후기

여러 곳에 반복 게시하거나 불매를 선동

특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명예훼손과 별개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게시글과 자료 보존 — 작성한 글의 원문, 작성 일시, 이용 내역(영수증, 예약 기록, 사진, 대화 내용)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 사실관계 정리 — 후기의 각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작성 목적 소명 —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글의 내용과 표현, 게시 장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사 전 상담 —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업체가 글을 지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워야 하나요?
A1. 글을 삭제한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문을 캡처해 두고,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업체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2.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지역, 업종, 사진 등으로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별점이나 짧은 평가도 문제가 되나요?
A3. "맛이 없다", "불친절했다"처럼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은 일반적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거나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업체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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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비자로서 경험한 사실을 다른 이용자와 나누는 후기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글의 내용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명예훼손 고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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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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