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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정리|법정형 최대 징역 5년, 권고 형량과 감경·가중 요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감경·가중 요소,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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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2, 2024
[형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정리|법정형 최대 징역 5년, 권고 형량과 감경·가중 요소
Contents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스토킹범죄의 법정형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주요 특별감경인자주요 특별가중인자함께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기본 형량을 일반 스토킹 징역 6월~1년, 흉기등휴대 스토킹 징역 8월~1년 6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반복될수록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규정이 계속 보완되었고, 법원의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그리고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다른 처벌 규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부근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구분

근거

법정형

일반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이 규정(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감경·기본·가중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영역

일반 스토킹범죄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감경

징역 8월 이하, 벌금 100만~1,000만 원

징역 10월 이하, 벌금 300만~2,000만 원

기본

징역 6월~1년, 벌금 500만~2,000만 원

징역 8월~1년 6월

가중

징역 10월~2년 6월

징역 1년~3년 6월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는 기본·가중 영역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여럿 겹치면 권고 형량의 상한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주요 특별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범행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3년 이내 동종 전과(집행유예 이상)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

스토킹 과정에서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아래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행위

적용 법률

법정형

폭행

형법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형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침입

형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형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적 불안감 조성 문자 등

정보통신망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연락 기록, 방문·대기 장면 등 반복성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행위의 경위와 횟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되므로 결정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A1.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한 번의 행위라도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2.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됩니다.


Q3.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3. 일반 스토킹범죄는 감경·기본 영역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만, 범행 기간·수법·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한 경우 기본 영역부터 징역형입니다.


Q4. 피해자는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4.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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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고 양형기준이 마련되면서 처벌이 한층 체계화되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스토킹 피해로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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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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