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도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 동의 없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소액 중고거래 사기라도 게시글·대화·송금 내역을 갖춰 고소하면 수사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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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샀다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청소년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 "아직 미성년자인데 혼자 고소할 수 있을까", "금액이 적은데 고소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제이에도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상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고소능력에 관한 판례와 고소장 작성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고소능력, 판례의 기준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를 하려면 고소능력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이 능력을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즉 계약을 혼자 체결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속아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과 고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소와 법정대리인 고소, 무엇이 다를까
미성년자 본인이 고소할 수도 있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미성년자 본인 고소 | 법정대리인 고소 |
|---|---|---|
요건 |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 | 피해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지위 |
부모 동의 | 필요 없음 | 본인 의사와 별개로 독립하여 가능 |
실무상 고려 | 나이가 어릴수록 의사능력을 따로 살필 수 있음 | 조사 동석·증거 정리 등에서 보호자 도움이 유리 |
현실적으로는 보호자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편이 진행이 수월합니다. 다만 보호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본인 명의로 고소하는 것도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소액 사기도 고소할 의미가 있을까
피해 금액이 적으면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회복의 계기: 고소 후 피고소인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와 피해 변제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피해 확인: 같은 계좌·아이디로 여러 피해가 접수되어 있으면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록 확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수사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 취지, 범죄 사실, 증거 자료를 적습니다. 판매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래처럼 특정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특정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기재합니다.
대화에 쓰인 메신저 아이디, 연락처, 판매 앱의 닉네임도 함께 적습니다.
첨부할 증거
판매 게시글과 판매자 프로필 화면 캡처
판매자와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
물품 대금 이체 확인증
아래는 고소장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양식입니다. 실제 피해 사실에 맞게 내용을 고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제출할까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내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상대방 주소를 알기 어려우므로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관할이 정리되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몇 살부터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A1. 법에 정해진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며, 중·고등학생이라면 대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부모님이 대신 고소해도 되나요?
A2. 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과 별개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Q3. 판매자 이름을 몰라도 고소가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으로 적고 송금 계좌와 아이디 등으로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Q4.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고소 자체가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합의·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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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미성년자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스스로 고소할 수 있고, 소액 사기라도 증거를 갖춰 고소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 조사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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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