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승소사례민사소송

[승소사례] 연대채무자 대신 갚은 레미콘 대금, 구상금 4,200만 원 전부 인용

레미콘 대금 연대지급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몫까지 대신 갚은 의뢰인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송금 내역과 확정 판결을 근거로 4,200만 원과 대위변제일 이후 법정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Mar 15, 2026
[승소사례] 연대채무자 대신 갚은 레미콘 대금, 구상금 4,200만 원 전부 인용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신 갚았다는 사실의 입증상대방이 부담할 몫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레미콘 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의뢰인이 상대방이 부담할 몫까지 포함해 원금·지연이자·비용 등 총 4,200만 원을 채권자에게 대신 갚았습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해 4,200만 원과 대위변제일 이후 법정이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연대채무가 생기기 쉽습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여력이 있는 한 사람이 먼저 빚을 모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은 돈은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진행한 구상금 사건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의뢰인

연대채무를 대신 변제한 원고

상대방

함께 연대책임을 진 피고

원인 채무

레미콘 대금(연대 지급 판결)

대신 갚은 금액

원금·지연이자·법적 비용 등 총 4,200만 원

청구

구상금

의뢰인과 피고는 앞선 소송에서 레미콘 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했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대신 갚았다는 사실의 입증

구상금 소송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는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몫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각자 최종적으로 부담할 부분이 있고, 구상은 그 부담 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고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송금 내역 제출: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으로 변제 사실과 금액을 입증했습니다.

  • 확정 판결 활용: 앞서 확정된 연대 지급 판결문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동 책임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 피고 주장 반박: 피고가 여러 사유를 들어 다투었지만, 객관적인 변제 자료를 중심으로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항목

결과

구상금

4,200만 원 전액 지급

이자

대위변제일 이후 법정이자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다른 사람의 몫까지 떠안아 빚을 갚았다면, 변제 직후부터 구상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송금 내역, 영수증처럼 변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확실할 때 바로 청구하면 소송이 비교적 간명하게 진행됩니다.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전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가 소멸하고, 갚은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Q2. 부담 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2.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업 계약서나 정산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구상권에는 변제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었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위변제일 이후 법정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Q4. 구상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A4. 구상권은 변제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되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 성격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므로 변제 후 가급적 빨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민사] 보증 섰다가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 [승소사례] 빌려준 돈 1,600만 원, 피고 2인 연대 지급 판결을 받은 대여금 사례

  • [최신판례]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 일부 면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대신 갚은 돈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입증 자료와 청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연대채무나 구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판결문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신 갚았다는 사실의 입증상대방이 부담할 몫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